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
<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>
행정명령 개요
-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처분내용 :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※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경우 제외
- 처분기간 : 2020.8.24.(월) ~ 별도 해제시
의무착용 필요성
-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
-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% 감소(‘20, 국제학술지 THE LANCET)
※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
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서울특별시 거주자란,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
- 서울특별시 방문자란,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, 영업,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
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: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
- (실내기준)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
- (실외기준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
- 집합, 모임, 행사(공연),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-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(가족)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: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
➊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
- 실 거주 공간(집)에 있을 때
-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(가족)들과 함께 있을 때
※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
➋ 음식물을 섭취 할 때 ※ 단, 음식물 섭취 전·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
- 식사(끼니)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
- 술, 담배, 차,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
➌ 기타 불가피한 경우 ※ ②~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·후 마스크 착용
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
② 보건·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
③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④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
⑤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
※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,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
마스크 착용 인정기준
- 마스크 종류
- 보건용, 수술용, 비말 차단용, 면 마스크 모두 가능
- 단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- 착용방법
-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
※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
(자료제공)서울시